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종합] 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당국 불법행위 인정…검찰·경찰 9명 입건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춘재 신상공개 결정·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
검찰의 '조작' 용어 사용 우회 비판…경·검 갈등 논란은 국민께 송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30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17일 결국 과거 수사당국이 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 8차 사건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참여 경찰관 8명과 검사 1명을 정식입건했고,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린 윤모(52)씨와 가족, 초등생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경찰과 검찰 간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춘재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방침을 정했고,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 DB]

◆ 경찰관 8명 검사 1명 입건…직권남용·독직폭행·사체은닉 등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재 8차 사건 및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8명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 1명을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재수사 착수 약 3개월여 만이다.

수사본부는 '재심 논란'이 제기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사 참여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했다.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수사과장 B씨와 담당 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당시 윤씨를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 하여금 허위 자술서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 경찰관 52명을 수사했다. A씨와 당시 형사 D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등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됐다.

A씨와 D씨는 1989년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야산을 수색하면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유족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자료=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과수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 있었다"

수사본부는 또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핵심 증거인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당시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값'을 조합해 현장음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여간 감정을 진행했고, 현장음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동돼 분석의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나 고찰 없이 감정을 계속 진행했다.

또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의 시료별 분석결과를 임의로 변환해 시료의 간격을 좁히는가 하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2차 윤씨 음모 수치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현장음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수치를 적용해 감정하기도 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국과수의 30여 년 전 감정 결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전문분야인데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다양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외부 전문가 자문, 당시 연구자들 진술, 국과수 질의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의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그 추론의 방법이 오류의 가능성이 많으며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법 과학분야에 도입, 감정 과정에서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이 사건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이 내놓은 '국과수 감정서 조작' 발표에 대해서는 "사전적 용어를 보면 '조작'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의 용어 선택을 우회 비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 [정리=뉴스핌]

이춘재 추가 입건·신상공개 결정…사건 명칭도 변경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미수) 사건을 이춘재 범행으로 판단하고 그를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이춘재 모습은 차후 언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해도 경찰이 인위적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이춘재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임시 수감 중이다. 부산교도소 수감자였으나 지난 10일 8차 사건 재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 초등생 사건 피해자 김모(당시 8세)양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 현장에 놓여 있는 꽃다발. 김양 유족은 지난달 1일과 2일 연이어 현장을 방문해 헌화했다. 2019.11.03 4611c@newspim.com

◆ '30년 만에 고개 숙인 경찰'…윤씨 등에 공식 사과

수사본부는 이날 과거 수사 당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윤씨 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30년 만에 이뤄진 공식 사과다.

반 본부장은 "이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 특히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30여년간 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초등생 김모(당시 8세)양 가족들께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 본부장은 최근 검찰이 화성 8차 사건 직접수사에 나선 후 제기된 검경 갈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은 이 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30여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며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찰 노력이 수사권 조정에 있어 기관 간 다툼으로 비쳐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