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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 황교안' 청년단체 경찰 수사...'표현의 자유vs명예훼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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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관계자 경찰 소환 조사
법원, "정치인은 공인"...표현의 자유에 관대한 경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청년단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인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와 공인인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가치가 맞부딪힌다.

◆ '토착왜구 황교안' 전단 배포 단체 경찰 수사..."표현의 자유 억압" 반발

청년당은 18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인 존재인 황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나 범죄 사실관계 확인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청년당이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를 향한 경찰의 편파적, 표적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iamkym@newspim.com

이들은 "정확한 논증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정치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검증이 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당이 발족한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는 서울시내 곳곳에 황 대표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개수배 형식으로 제작한 전단지에는 황 대표가 수용복을 입은 합성 사진이 그려져 있다. 또 '토착왜구 황교안 박멸'이라는 문구와 함께 '뻔뻔한 인상착의', '8일 단식 후 피부가 좋아짐' 등 비방 문구가 쓰여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한 성북구의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다음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단체 관계자 장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이 황 대표 측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황 대표 측은 전날인 1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장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치인 비방에 관대한 법원...전문가들 "처벌 쉽지 않아"

기존 판례와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는 법원이 다소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사익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단순한 의견표명, 의혹제기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인신공격적 표현이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가 제작해 배포한 전단지. [사진=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SNS] 2019.12.13 iamkym@newspim.com

법률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원의 추세를 봤을 때, 정치인들을 비방한 시민들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황 대표 사례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는 있어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정치인은 대중에게 칭찬과 비판 등 평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 의견·사실 표현이라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부 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야 하며, 누가 봐도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대부분 정치적 비판과 풍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선우 노창원 변호사는 "특정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것"이라며 "정치적 부분에서 벗어난 표현인지 여부, 표현 횟수와 배포 방법 등이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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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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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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