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희상, 강제징용 배상 '1+1+α'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43

한일 기업·국민 기부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한일 양국, 과거 직시하며 미래 지향하는 관계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법안은) 1998년 10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중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 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안을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분리하여 대표발의 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되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했다. 

또 재단이 설치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문 의장 측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해 종전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키되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에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해 공유하도록 했다.

또 미수금지원금 액수의 경우 이 법의 제정(2010년)이 9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해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장은 자신의 구상을 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문 의장 측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문 의장이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장시간에 걸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