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확대 입법예고, 내년 초 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범위 확대
토지소유자 매수청구한 토지 관련 기준도 완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 개정의 입법예고가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쯤 입법예고 예정이다. 애초 연내 법적인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다소 지연된 것이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서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전까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생길 반발여론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일몰제'란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미처 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보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소유자들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을 개정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예컨대 기존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하는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서울시에 토지를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 수치가 높아진다면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원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연내 입법예고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결재 및 규제심사가 며칠 늦어질 경우 (입법예고가) 내년 초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