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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장회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즉각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0:04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실 항의 방문해 입장문 전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유·초·중·고등학교 교장회(교장회)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교장회는 서울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관련 입장문을 전달했다. 

교장회 대표단으로 참석한 한상윤 서울 초등학교장회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실 항의방문 직전 기자들과 만나 "조례 개정안 재의가 되지 않는다면 품격있고 격조있게 하지만 정확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9.12.23 kmkim@newspim.com

이날 항의 방문엔 한 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서울 유치원 원장 연합회장, 조풍호 서울중학교장회장, 최강락 서울고등학교장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장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당사자인 학교, 학부모, 교육청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서울시의회의 일방적·권위적·비민주적인 조례 개정의 추진 과정이 소위 '갑질'로 인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자치를 막는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학교자치의 범위도 넓어져 보다 많은 권한이 학교에 위임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미 학교에 위임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배경이 되는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선 "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해왔고 개방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학교는 학생 안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학교 시설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 결정의 주체는 학교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교장회는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감 재의 요청시 즉각 수용 ▲조례 개정안 폐지 등을 촉구했다. 

교장회는 입장문을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실에 전달했다. 다만 신 의장은 이날 외부 행사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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