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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21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중단된 2017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다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떤 이유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 이유에 대해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났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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