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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4분기 무자본M&A 불공정거래 사건 5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3:09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3:09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ㆍ법인 2개사 검찰고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횡령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사건을 적발했다.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 전선형 기자=금융당국이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횡령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사건을 적발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19.12.23 intherain@newspim.com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위는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4가지 특징적인 사안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이들은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거나,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다.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한 것이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도 있었다.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되어 출자됐다.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한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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