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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헌 "금감원, 고령화 맞게 보험·연금 감독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23:32

"DLF 제재 수위...공정성·시장에 올바른 신호 보낼 수 있게 고민"
"키코 분쟁조정 관련 은행들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를 전제로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금융 산업이 발전하면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리스크가 은행, 증권, 보험 권역에서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융합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조직개편 구상을 밝히고 있다. 2019.12.23 rock@newspim.com [사진=금융감독원]

내년 금감원 조직개편의 큰 방향이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라는 설명이다. 다만 세부적 내용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나?

▲DLF 사태가 가장 어려웠다. 금융 산업에서 그동안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위험이 갑자기 터졌다. 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지만 DLF 사태가 터져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올 한 해 가장 잘했던 감독 정책은?

▲종합검사를 다시 활성화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 감독기구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수단이 많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수단을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이 감독 수단을 잘 활용해서 금융 산업 성장·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이끌어나갈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 더 잘 한 걸 추가하면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던 키코 문제를 분쟁조정 아제다로 올려놓은 거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다. 은행하고 협조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감원장으로서 한국 금융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금융개혁에 대해 여러 생각을 했다. 금융 산업을 어떻게 발전·성장시킬 것이냐 차원의 개혁과 감독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차원의 개혁이다.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치되는 부분도 있다. 저는 금융 산업 발전보다 감독 쪽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금융 감독을 잘하는 것이 결국 금융 산업 발전·성장하는 데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감원장 자리에 있는 한 금융개혁은 금융 감독의 개혁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제 역할을 하겠다. 금융 산업 정책은 금융위 쪽에서 맡는다. 금감원은 감독을 잘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끌고 가겠다.

-금감원장 전에는 금융기업 사외이사로 재임했다. 그 때 한국 금융 수준과 금감원장 이후 금융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둘 사이에 크게 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외이사 때 개별 금융사 경영이슈 같은 작은 이슈를 들여다봤다. 지금은 전체 산업을 보는 이슈, 매크로적 이슈를 본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 금융 수준이 낙후돼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낙후된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아주 취약하다 말할 수는 없다. 최근 WEF 평가결과 20위 안쪽으로 들어온 걸로 기억한다. 한국 금융 산업은 금융 중개기능 약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금융은 머니 메이킹도 필요하지만 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생산적 금융을 해서 경제 발전·성장에 도움 주는 게 필요하다.

-내년 금감원 조직개편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이뤄지나?

▲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가 가까워진 것과 관계있다. 머지않아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 다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큰 방향 중 하나는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거다. 또 다른 부분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여러 리스크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시감시 내지 시장 대응역량을 강화다. 또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보험과 연금 쪽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 3가지 중 역점을 두는 건 첫 번째다. 이런 큰 방향 아래서 필요한 조직 개편을 생각하고 있다. 현재 세부적 내용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눈여겨 보는 리스크 한 가지를 꼽자면?

▲이번에 DLF 문제에서 언급된 이슈다. 위험이 권역을 걸쳐서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을 팔았는데, 소비자 피해는 여러 권역 걸쳐서 일어난다. 이런 리스크가 앞으로 많아질 거라 생각한다. 금감원도 이제부터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건 지금 말하기보다 조직개편 뚜껑이 열리면 알게 될 거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겠다. 하루아침에 기능별 감독체제로 바꿔갈 순 없다. 금융 산업이 발전하면서 리스크가 은행, 증권, 보험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융합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출발하려 하고 있다.

-금융회사 DLF 제재 수위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 다만 2가지 방향성은 있다. 하나는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2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이 문제 풀어가야 겠다는 생각아다.

-DLF 손실을 본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완전 판매 사례에 한정해 배상비율 결정한 이유를 답변해달라.

▲PB 판매행위의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다.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모든 고객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쟁조정은 중재가 아니고 조정이다. 양 당사자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다.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면 배상할 이유가 없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다.

-올해 키코 분조위가 열렸다. 분조위 이후 은행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 금감원장으로서 연관 은행에 하고 싶은 말은?

▲분조위 개최 이후 약간 커뮤니케이션은 있었다.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분쟁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좀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키코는 고객이 은행에 찾아와 도움을 구했는데, 뭔가를 행동함으로써 고객이 크게 손실을 입었거나 경우에 따라 고객이 망하도록 한 사안이다. 그건 잘못이다. 금융 중개기능에서 중요시 하는 게 관계금융이다. 이건 관계금융을 파기 한 것과 같다. 해외 사례를 보면 키코를 은행이 어느 정도 수용해준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은행들도 고객관계를 살려나간다는, 금융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은행이 고객과 신뢰 형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금융 발전 위해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배임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고객에게 권고하는 바 대로 배상해주는 건 당연히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 부정적인 반면 배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은행 평판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고객이다.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걸 배임이라고 얘길 할 건 없지 않겠나 이 말을 하고 싶다.

-신한금융 회추위 끝나고 3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감독원 입장에서 신한금융 지배구조를 재론할 여지가 있나?

▲금감원이 신한금융 이사회 정확히는 회추위 쪽에 전달했던 메시지는 2개다. 하나는 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결정은 이사회 주주들이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 1월 중순경 선고 나오고, 이후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은행 이사회 판단을 계속 존중해 나갈 것이다. 당분간 금감원이 특별히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증권사 PF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맞닿아 있는 사안인가? 금융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위 쪽에서 제시한 규제다. 금감원도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미 금융회사에도 제시했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걱정하는데,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조금 형태가 달라 그림자 금융을 걱정한다. PF 대출은 큰 틀에서 그림자 금융에 들어간다. 가계부채가 많고,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만 가려하는 성향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유는 2개다. 하나는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돼 터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자꾸 부동산에 열정을 쏟지 않고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다. 증권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금융으로 할 수단이 있다. 그런 걸 해달라는 취지로 알아주면 좋겠다.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 보고 있다.

-DLF 분쟁조정 때 분쟁조정안 비율 기준이 은행에만 공개됐다. 투자자들엔 공개가 안 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왜 정보가 한쪽에만 공개됐나?

▲이 부분은 은행이 주도해 끌고 갈 수밖에 없어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비대위쪽에 설명했다. 지금 사실관계 조사가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리되는대로 필요하다면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사가 있다. 혹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저희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정식으로 접수해 검토할 생각이다.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 절차에 불과하다. 언제든 문제 있으면 다시 들여다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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