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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옴부즈만·실시간 조서작성 확인시스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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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23일 11차 권고안 발표
"검찰조사 중 기록할 권리도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수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 권익침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검찰도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피조사자의 조서 작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옴부즈만 수용 및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권고안을 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본래 취지와 달리 검찰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검찰 옴부즈만이 도입되면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와 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위는 양면 모니터에 의한 피조사자의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장기간 검찰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조사 후 출력된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실시 규정이 있으나 진술녹음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이날 피의자·피해자 등 피조사자가 검찰 조사 중 '자기변호노트' 등으로 메모를 포함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기록할 권리를 보장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전국 검사실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간이책상형 의자를 비치하라고 했다.

이어 수사 참여 변호인에게는 검찰 조사 중 노트북 등 전자기기로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기록권 보장 등을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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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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