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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보료 3.2% 인상·평균 3653원↑…지역가입자는 2800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0:00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역대 최대…가구당 2204원 올라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3653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195.8원으로 책정돼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2800원 인상된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8.51%보다 1.74%포인트(p)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2204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지난 10년 건보료율 평균인상률인 3.2% 인상을 목표로 한 것에 맞춰서 한 수치다.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0.21%p,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6.1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입부담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63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3653원과 2800원 오른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8.51%보다 1.74%p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2204원씩 늘어난다. 인상률은 역대 최대인 20.4%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수급자 증가율은 약 14%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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