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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노후경유차 폐차 후 다시 경유차 사면 인센티브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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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연 1회 공기질 의무 측정
굴뚝자동측정기기 결과 실시간 공개…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구매할 때 경유차를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30 fedor01@newspim.com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에 따라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신설된 권고기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차종구분없이 50㎍/㎥ 이하여야 하고, 이산화탄소는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보다 낮아야 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또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해 연 1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하고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한다.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내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 당 2130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이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를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내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펄프·종이와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한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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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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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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