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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상원 탄핵심판 증인 소환 응하겠다...'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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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의 유력한 민주당 경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자신을 소환한다면 이에 응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날인 28일 아이오와주 페어필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원이 자신을 소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합법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주 최대 일간지인 '드모인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자신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인 28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의 소환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듯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NYT는 바이든 부통령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부딪힌 직후 180도 입장을 돌변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 경선을 겨루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역시 드모인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소환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된 것이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중심 인물이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바이든 부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원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들에게 하원의 탄핵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회 방해' 탄핵소추안 2건을 가결시켰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이오와주 스펜서에서 선거 운동 도중 톰 빌색 아이오와 전 주지사의 연설을 들으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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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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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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