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윤종원 기업은행장 '출근'…노조 반발로 '취임식'은 미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08:20

10년만에 내부 출신 행장 관행 깨져…노조 출근저지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윤종원 전(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10년 만에 내부 출신이 은행장을 맡는 관행이 깨졌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첫날부터 출근저지 투쟁 등 거센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윤 신임 행장은 기업은행 본점으로 첫 출근을 한다. 대개 출근 첫날 취임식을 갖지만 아직 윤 행장의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행장은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 저축심의관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산업경제과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요직을 맡았다. 거시경제, 국내·국제금융, 재정, 산업,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5.24 dlsgur9757@newspim.com

금융시장 관리, 금융 혁신, 은행 구조조정, 금리자유화와 통화정책, 금융규범 국제협의, 연금자산 관리, 중소기업 지원, 산업 혁신 등 금융과 중소기업 분야에 풍부한 정책경험을 갖고 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등 글로벌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당초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유력한 차기 행장 후보로 검토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윤 행장이 낙점됐다.

이는 반 전 수석의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행장 역시 과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은행업 경력이 전무하지만 거시경제 전문가라는 점이 부각됐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마쳤다.

결과적으로 내부 출신 인사가 행장을 맡았던 관행이 10년 만에 깨졌다. 기업은행은 2010년 조준희 전 행장부터 권선주, 김도진 전 행장까지 3연속으로 내부 출신이 은행장이 됐다. 이후 은행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도진 전 행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기업은행 노조에선 또 다른 낙하산 인사라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외부 인사를 은행장으로 임명할 경우 4월까지 출근 저지 투쟁과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전날 윤 행장 임명 발표 후 성명서를 내고 불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우리 1만 조합원들은 그를 새 행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임명 강행 시 출근저지 투쟁 및 총파업도 불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