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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작물재해보험 13일 판매 개시…보리·팥 등 5개 품목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12:08

보험 가입대상 62개→67개 품목 확대
사과‧배‧단감‧떫은감 판매시기 앞당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13일부터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된다. 올해는 보리와 팥, 호두, 시금치, 살구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67개로 확대됐다.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1000 농가가 가입해 가입률 38.9%를 기록했으며,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해 19만5000 농가가 총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강진군의 한 논에서 자란 벼가 태풍 피해로 쓰러져있다. [사진=강진군] 2020.01.07 yb2580@newspim.com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판매된다.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겼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손질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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