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 원인"
고용부, 직무증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연공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호봉 때문에 임금격차가 크거나, 서로 다른 일을 하는데 호봉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임금을 받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하거나 임금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기업들도 저마다 처한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해 호봉급하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거나, 기존 임금체계에 직무급·직능급·역할급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로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 연공성 국제비교 [자료=노동연구원] 2020.01.13 jsh@newspim.com |
매뉴얼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방법 ▲다양한 유형의 임금 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임금체계 등 인사시스템 개선은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세본'과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 자율적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와 함게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하면서, 올해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충분한 시장임금정보 확충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체계 유형별 임금결정 방식 [자료=고용노동부] 2020.01.13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 간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임서정 차관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임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이라며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줄여 격차를 완화하고 일의 가치와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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