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코레일과 SR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어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