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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세월호 책임' 故유병언 자녀, 국가에 각 551억~571억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7:22

국가, 유병언 일가 상대 460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세월호 참사 책임, 청해진해운 75%·국가 25%"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참사 당시 구조료를 비롯한 관련 비용 중 70%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국가가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인 유혁기·유섬나·유상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세 사람이 약 557억~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고 유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 고박 불량, 기타 사고 발생 이유에 관한 각종 불이행과 해양경찰과 해운조합 등 국가의 책임 등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모두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총 4600억원 가운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포괄적 의무와 관련해 국가가 당연히 지불했어야 할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3700억원에 대해서 책임에 따라 부담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가 지출한 각종 비용 전부를 사고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피고 등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국가에 부여된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책임 인정 비율은 고 유 전 회장 등 일가가 70%, 국가가 25%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5%는 청해진해운 지시 등을 받아 선박 내 고박업무를 맡았던 율현통상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가운데 유 전 회장 측 책임이 인정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 4명 중 장남인 유대균 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세 자녀만 상속 비율에 따라 각각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죽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차남 유혁기 씨는 약 557억원, 장녀 유섬나 씨와 차녀 유상나 씨에게는 각각 약 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 관련 고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구조 비용과 참사 수습 비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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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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