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與 원내지도부 만찬서 협치 등 강조…野 "이율배반"

기사입력 : 2020년01월18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01월18일 13:12

야당 "자기 편끼리 회동이 협치에 무슨 도움되나"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와 민생법안 처리, 경찰 개혁 등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자기 편끼리만의 회동이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30분~8시30분까지 만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이 자리에는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13명 가량이 참석했다. 메뉴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근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면서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입법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법도 함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 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 법안이 나왔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며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미세먼지법·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 밥값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원내수석은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날 이 원내수석은 식사주로 나온 포도주로 "공존"이라는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화기애애했던 만찬 분위기와 달리 만찬을 지켜본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원망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자화자찬 파티를 열었다"며 "그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지만 국민들은 속타는 금요일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흐뭇해했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치 공천을 보장받은냥 기뻐했다"며 "짜투리 4당과 날치기 처리로 의회 폭거를 일으킨 여당 지도부에게 '협치의 실종을 이야기했고, 청와대 참모진 수십명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판에 뛰어든 마당에 민생법안을 입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나 그들이 있는 곳에 이율배반, 후안무치가 빠지면 아쉬운 법"이라며 이원욱 원내수석이 외친 공존은 내편만의 공존(共存)인가 아니면 국민도 안중에 없는 공존(空存)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오직 '자기편끼리'만 회동하는 것이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민주당을 살뜰히 챙기기 전에 야당을 먼저 불러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 여당도 만찬을 즐길 때가 아니다"라며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온전한 것이 없다. 대통령과의 만찬보다 야당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따위 짓밟은 대통령답게 국회를 평가하고 입법 주문도 대놓고 한다. 가히 삼권옹립 받은 제왕적 대통령 답다"며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런 대통령에게 국회의 위상을 세우기는 커녕 얻어먹은 밥값 하겠다고 충성 맹세하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