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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농산물 부적합률 0.1%p↓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2:54

최종수정 : 2020년01월19일 12:54

농약 출하량 1년 전보다 8.6% 감소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 0.3%p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으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년 전과 동일한 1.3%였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농약 PLS를 전면 시행한 결과로 농약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서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경매전 알타리무 일부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PLS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지만 지난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특히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 1만7229t보다 8.6% 줄어든 1만5745t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차단해냈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일대일 개별관리해 반복 발생 시 미등록농약 사용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섞어짓기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 농약 구입비 절감과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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