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간소화, 예술인 복지 생활지원금 대폭 확대
21일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과 예술인 직업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전개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1일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정희섭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생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애썼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희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21일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2020.01.21 89hklee@newspim.com |
정희섭 대표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410억원)보다 300억원 오른 710억원이다. 창작준비 지원금이 기존 8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2배 올랐고 창작준비지원금사업 대상도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신문고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사업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 업무처리 속도가 단축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늘고, 지원 정책도 확대됐지만 직원 수는 그대로다. 직원 입장에서 볼 때 주어진 시간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업무에 시달린다. 저희가 예술인을 응원하고 격려하듯 재단 직원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사업 설명회를 예약 신청한 예술인 150명이 참석했다. 김정 예술인지원팀장, 김동현 예술가치확산팀장, 김가진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팀장, 김영민 창작준비지원팀장, 남희승 사회보험팀장, 민상일 생활안정자금융자 팀장이 직접 사업을 설명했다. 설명회장 내에는 상담 부스도 마련돼 예술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30대 여성 연극계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전보다 몇 배 이상으로 혜택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있어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1일 열린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현장 2020.01.21 89hklee@newspim.com |
예술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해 활동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예술인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예술인패스카드 ▲자녀돌봄지원사업 ▲예술인파견사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산재보험 50~90%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신문고 등에 참여할 기본 자격을 갖는다.
예술인패스카드는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 공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자녀돌봄지원사업은 24개월~10세 자녀까지 혜택을 준다.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는 서울의 반디돌봄센터(이화동)와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망원동)에서 예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전 예약해야 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원이다.
김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장은 자녀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 조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자녀, 맞벌이 부부가 1순위인데 예술인은 없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순위로 가능해진다. 이제 번거로움 없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예술증명활동 발급을 완료하고 돌봄센터에 제출하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술인 신문고 통해 상담, 신고, 행정제재, 소송도 지원한다. 김가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팀장은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적게 줬을 때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어려워 말고 재단에 전화하면 상주하는 법률 전공자와 변호사가 상담해준다. 재단이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청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테니 사소한 거라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단 신고되면 재단에서 1차적으로 조사하고, 신고 업체에 공문을 보내 통지한 후 문체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호출해 조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공정위원이라는 문체부 자문기관에서 해결에 나서기도 하고, 문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신고가 되면 재단에서 바로 소송(비)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방법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명회 상담 부스 2020.01.21 89hklee@newspim.com |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자격 조건은 11개 예술분야(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다. 최근 일정 기간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쳤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활동을 증명할 서류와 자료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포스터, 리플릿, 도서, 앨범, 계약서 등이다. 예술활동 수입 내역서도 가능하다. 예술활동 수입 자료의 경우 최근 1년간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나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김정 팀장은 예술활동 수입과 관련해 "1년에 120만원, 한 번에 120만원을 받은 것도 괜찮다. 최소 금액 이상이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활동한 확인 계약서나 공연포스터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과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원로 예술인은 그간의 경력 자료(언론보도,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를, 경력단절 예술인은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은 예술인이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 팀장은 "예컨대 연기자라면 활동 자료 사진은 증빙자료로 부족하니, 크레딧에 게재된 이름을 캡처하는 편이 낫다. 제3자가 봐도 납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연중 상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4~6주가 소요됐던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올해부터 3주로 당겨져 예술인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