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혼돈의 '한남3구역'...건설사 "무혐의에도 위법사항 빼고 입찰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5:07

입찰 불법성 혐의 벗었지만...건설사, 국토부 경고 무시 못해
5월 16일 시공사 선정...입찰 앞두고 파열음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재선정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검찰이 시공사 입찰 당시 불법행위 여부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건설사들은 위법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입찰에 뛰어들 예정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달 1일 시공사 재입찰 공고와 함께 1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27일 입찰을 마감한 뒤 5월 16일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지난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고분양가 보장 등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주비 지원 부분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위법사항을 들어낸 뒤 재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남은 관리처분인가에서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스르기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 발표 이후 국토부는 무혐의 처분에도 행정처분으로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며 엄포를 놓았다.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위법하다고 한)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며 "조합에서 입찰공고 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조합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종 제안을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인허가권을 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아 지적사항을 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혁신설계와 각종 제안이 사실상 금지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특화설계, 이주비,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과도한 이익제공에 제동을 걸어 건설사들이 시공권 경쟁에서 차별화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내놓는 제안을 맹목적으로 듣기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따지는 조합원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의 득표 방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한남3구역 조합은 앞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방식을 '과반 득표'에서 '다득표'로 바꾸려고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날 정관을 바꾸는 투표를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3개 건설사 모두 쟁쟁한 곳들인데 차별화된 제안들이 빠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어떤 점을 보고 표를 던져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조합에서는 정부 지적사항을 빼고 빠르게 가자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태여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갯속"이라고 토로했다.

무상 제공 부분 등 각종 건설사들의 제안이 변경되는데도 공사비가 기존 3.3㎡당 598만원과 동일한 점도 조합원들은 불만이다. 조합원 B씨는 "상황이 바꼈는데도 공사비를 낮추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어 불만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비롯한 총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시설을 짓는다. 총 사업비가 7조원, 공사비가 2조원에 달한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