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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도 녹색제품 포함…공공기관 의무구매로 시장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2:00

2018년 기준 녹색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액 3.3조 달해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29일 개정 공포해 6개월 후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해 저탄소 인증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하여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비교 [자료=환경부] 2020.01.28 fedor01@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우너발자국 등 환경성 정보 7개가 표시된다.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지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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