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정으로 넘어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남은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직권남용" vs 조 전 장관 측 "정상 업무"
유재수 구명 나선 친문 인사 사법처리 여부도 남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검찰 수사 국면을 지나 치열한 법정 공방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당사자들은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은 '유재수 구명 운동'에 나선 친문 인사들의 사법 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 직권남용 혐의 법정 공방 예고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특감반의 감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조 전 장관 등은 검찰 수사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특감반은 법률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며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권한이 없는 특감반에 대해 민정수석이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 감찰을 멈추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금융위에 알린 것도 민정수석 재량권 안에 있는 적법한 조치라고 맞섰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사정을 듣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도 민정비서관이 마땅히 해야 할 정상 업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 '유재수 구명' 나선 김경수·윤건영 등 친문 핵심 인사는?

유 전 부시장 구명 운동에 나선 친문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도 남은 쟁점이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들이 유 전 부시장의 구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봤다.

법원에 접수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감찰을 받는데 억울하다니 잘 봐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함께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참고인으로 이들을 불러서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수사 내부 사항이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