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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죄' 해석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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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
형법 123조 '의무 없는 일' 해석 두고 하급심 판단 제각각
"'의무 없는 일' 해당 판단은 법령상 의무 개별적으로 살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기준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정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권 남용과는 별도로 지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 등이 정부비판 성향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행위 자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행위는 관련 법 조항에서 규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합은 특히 이번 판결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에 대한 해석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해당 법에 명시된 직권의 범위나 '의무 없는 일'의 정의 등 법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하급심 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판례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죄가 명시된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전합은 이와 관련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가 직권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 지시를 한 것 외에 관련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행위 자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어렵다는 것이다.

전합은 이와 관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어떤 일을 하게 한 때 그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인 경우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심 역시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를 지시한 예술위원회 등 하위 기관 소속 직원들이 과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등 차원에서 명단을 보내고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했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두 번의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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