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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권한강화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4:16

1기 노동자이사 임기 종료 앞두고 개도 개편
이사회 안건제출권, 정보열람권 신규 부여
직권면직 규정 신설, 권한‧책임 동시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노동이사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자이사의 권한‧책임 강화 △노동자이사의 활동 및 역량 강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및 아시아 확산 유도 등을 담은 '노동이사제 2.0'을 3일 공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이다.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로 임기 3년이다.

서울시는 2017년에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의 임기가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를 사실상 1기 노동자이사가 막을 내리고 2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와 노‧사 대표,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이사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서울형 모델의 전파‧홍보, 타 기관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한다.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한 단계 강화한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만 있다면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안건 제출권)과 이사회 안건‧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정보 열람권)을 새롭게 부여한다.

아울러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의무를 새롭게 부여해 책임도 동시에 강화한다.

현직 노동자이사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과 같이 노동자이사의 역할과 정합성이 있는 직무에 현직 노동자이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법규, 갈등조정, 이사회 운영기준 등 역할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타 시‧도의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를 구성‧운영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형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 6개 시‧도(부산‧인천‧광주‧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노동자이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개최해 노동자 경영참여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의 노동 전문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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