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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등 6일 상고심 선고…2심 실형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7:49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0:36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 강요 등 혐의
장시호 징역 1년 6월, 김종·차은택은 징역 3년 등 2심서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 등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일 내려진다. 장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이형석 기자 leehs@

또 장 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 날 내려진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원을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은택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2015년 2월 최 씨와 함께 광고업체 컴투게더 대표에게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KT가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이 측근을 통해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했으나 그럼에도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는 현재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차 전 단장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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