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DB손보, 의료사고 공방...계약자 "보험금 안 주려, 소송당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DB손보 계약자 "의료사고인데 보험금 지급 막으려, 회사가 소송"
회사측 "보험금 지급 노력한 건데, 소송으로 막은 것 오해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손해보험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압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왔다. 부당한 소송이 적발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물론 보험사기특별법을 통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약자 오○○ 씨(48세)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는 지난 2015년12월7일 어머니인 김○○ 씨(78)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19일 서울○○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법적상속인인 계약자 오 씨는 6월20일 한국의료자문센터(KMCC)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아 7월4일 '의료과실'에 의한 '상해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보는 의료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사망이 아니며, 상해사망에 포함되지 않기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8월26일 발송했다.

해당 상품은 '상해사망'에 해당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의료과실이었는지 여부다. 의료과실이라면 '상해사망' 요건에 부합한다.

피보험자 김 씨는 지난해 3월12일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 좌측무릎 수술을 위해 병실에 입원 중이었다. 그러다 약 1주일 후 사망한 것. 통상 무릎수술은 생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에 보험사는 질병인 심근경색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계약자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한다. 한국의료자문센터의 의료자문서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즉 심근경색이 아닌 다른 이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다.

또 서울○○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당일 유가족인 오 씨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병원에서 의료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측은 장례비·위자료·일실수익(노동력 상실에 따른 산정액)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장례비는 500만원(대인배상 기준)이며, 위자료는 연령에 따라 6000만원~1억원 정도가 인정된다. 통상 65세가 넘으면 위자료는 6000만원 이내다. 또 65세 이상은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게 관례다. 병원은 관례보다 많은 합의금을 제시한 것. 이는 결국 의료과실의 책임 일부를 인정한 셈이다.

1차 쟁점은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여부다. '상해사망'이라면 보험사인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 보험사·계약자의 소송은 자주 있는 일이다.

◆DB손보, 금감원 지침 어기고 부당한 소송했나

진짜 문제는 DB손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소송을 진행했는지 여부다.

계약자 오 씨는 7월4일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DB손보는 8월26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다. 다시 계약자는 11월18일 이의신청을 하고 보험금을 재청구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30일 이내인 12월17일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DB손보는 기한 내에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려 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DB손보 담당자가 지난해 12월31일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민원 접수를 회유했다"면서도 "같은 날 DB손보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부당한 소송 제기에 해당, 금감원의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 이는 기초서류(약관) 위반으로 과징금은 물론 보험사기특별법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5년7월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이 같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소송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미 분쟁이 있어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도 말도록 권고했다.

계약자 오 씨의 말이 맞다면,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니 계약자에게 민원 접수를 미루도록 회유한 동시에 소송을 통해 계약자를 압박한 셈이다.

계약자는 "의료과실이 명확하다는 의료자문을 받아 DB손보 이외 다른 보험사들은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며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부당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건을 검토한 DB손보 담당자는 "의료과실이 아닌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을 뿐 지급을 확정적으로 답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민원 접수를 방해하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부당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