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DB손보, 의료사고 공방...계약자 "보험금 안 주려, 소송당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DB손보 계약자 "의료사고인데 보험금 지급 막으려, 회사가 소송"
회사측 "보험금 지급 노력한 건데, 소송으로 막은 것 오해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손해보험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압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왔다. 부당한 소송이 적발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물론 보험사기특별법을 통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약자 오○○ 씨(48세)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는 지난 2015년12월7일 어머니인 김○○ 씨(78)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19일 서울○○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법적상속인인 계약자 오 씨는 6월20일 한국의료자문센터(KMCC)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아 7월4일 '의료과실'에 의한 '상해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보는 의료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사망이 아니며, 상해사망에 포함되지 않기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8월26일 발송했다.

해당 상품은 '상해사망'에 해당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의료과실이었는지 여부다. 의료과실이라면 '상해사망' 요건에 부합한다.

피보험자 김 씨는 지난해 3월12일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 좌측무릎 수술을 위해 병실에 입원 중이었다. 그러다 약 1주일 후 사망한 것. 통상 무릎수술은 생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에 보험사는 질병인 심근경색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계약자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한다. 한국의료자문센터의 의료자문서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즉 심근경색이 아닌 다른 이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다.

또 서울○○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당일 유가족인 오 씨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병원에서 의료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측은 장례비·위자료·일실수익(노동력 상실에 따른 산정액)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장례비는 500만원(대인배상 기준)이며, 위자료는 연령에 따라 6000만원~1억원 정도가 인정된다. 통상 65세가 넘으면 위자료는 6000만원 이내다. 또 65세 이상은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게 관례다. 병원은 관례보다 많은 합의금을 제시한 것. 이는 결국 의료과실의 책임 일부를 인정한 셈이다.

1차 쟁점은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여부다. '상해사망'이라면 보험사인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 보험사·계약자의 소송은 자주 있는 일이다.

◆DB손보, 금감원 지침 어기고 부당한 소송했나

진짜 문제는 DB손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소송을 진행했는지 여부다.

계약자 오 씨는 7월4일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DB손보는 8월26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다. 다시 계약자는 11월18일 이의신청을 하고 보험금을 재청구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30일 이내인 12월17일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DB손보는 기한 내에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려 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DB손보 담당자가 지난해 12월31일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민원 접수를 회유했다"면서도 "같은 날 DB손보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부당한 소송 제기에 해당, 금감원의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 이는 기초서류(약관) 위반으로 과징금은 물론 보험사기특별법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5년7월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이 같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소송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미 분쟁이 있어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도 말도록 권고했다.

계약자 오 씨의 말이 맞다면,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니 계약자에게 민원 접수를 미루도록 회유한 동시에 소송을 통해 계약자를 압박한 셈이다.

계약자는 "의료과실이 명확하다는 의료자문을 받아 DB손보 이외 다른 보험사들은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며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부당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건을 검토한 DB손보 담당자는 "의료과실이 아닌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을 뿐 지급을 확정적으로 답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민원 접수를 방해하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부당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