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DB손보, 의료사고 공방...계약자 "보험금 안 주려, 소송당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DB손보 계약자 "의료사고인데 보험금 지급 막으려, 회사가 소송"
회사측 "보험금 지급 노력한 건데, 소송으로 막은 것 오해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손해보험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압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왔다. 부당한 소송이 적발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물론 보험사기특별법을 통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약자 오○○ 씨(48세)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는 지난 2015년12월7일 어머니인 김○○ 씨(78)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19일 서울○○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법적상속인인 계약자 오 씨는 6월20일 한국의료자문센터(KMCC)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아 7월4일 '의료과실'에 의한 '상해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보는 의료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사망이 아니며, 상해사망에 포함되지 않기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8월26일 발송했다.

해당 상품은 '상해사망'에 해당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의료과실이었는지 여부다. 의료과실이라면 '상해사망' 요건에 부합한다.

피보험자 김 씨는 지난해 3월12일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 좌측무릎 수술을 위해 병실에 입원 중이었다. 그러다 약 1주일 후 사망한 것. 통상 무릎수술은 생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에 보험사는 질병인 심근경색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계약자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한다. 한국의료자문센터의 의료자문서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즉 심근경색이 아닌 다른 이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다.

또 서울○○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당일 유가족인 오 씨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병원에서 의료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측은 장례비·위자료·일실수익(노동력 상실에 따른 산정액)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장례비는 500만원(대인배상 기준)이며, 위자료는 연령에 따라 6000만원~1억원 정도가 인정된다. 통상 65세가 넘으면 위자료는 6000만원 이내다. 또 65세 이상은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게 관례다. 병원은 관례보다 많은 합의금을 제시한 것. 이는 결국 의료과실의 책임 일부를 인정한 셈이다.

1차 쟁점은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여부다. '상해사망'이라면 보험사인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 보험사·계약자의 소송은 자주 있는 일이다.

◆DB손보, 금감원 지침 어기고 부당한 소송했나

진짜 문제는 DB손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소송을 진행했는지 여부다.

계약자 오 씨는 7월4일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DB손보는 8월26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다. 다시 계약자는 11월18일 이의신청을 하고 보험금을 재청구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30일 이내인 12월17일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DB손보는 기한 내에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려 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DB손보 담당자가 지난해 12월31일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민원 접수를 회유했다"면서도 "같은 날 DB손보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부당한 소송 제기에 해당, 금감원의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 이는 기초서류(약관) 위반으로 과징금은 물론 보험사기특별법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5년7월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이 같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소송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미 분쟁이 있어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도 말도록 권고했다.

계약자 오 씨의 말이 맞다면,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니 계약자에게 민원 접수를 미루도록 회유한 동시에 소송을 통해 계약자를 압박한 셈이다.

계약자는 "의료과실이 명확하다는 의료자문을 받아 DB손보 이외 다른 보험사들은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며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부당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건을 검토한 DB손보 담당자는 "의료과실이 아닌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을 뿐 지급을 확정적으로 답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민원 접수를 방해하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부당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