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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5번 환자 자가격리 중 20번 환자와 식사…고발 여부 지자체와 협의"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6:01

선별진료소 방문 직전 20번 환자 접촉
공동생활로 엄격한 자가격리 어려웠을 듯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처제의 집에서 식사했고, 이 처제는 20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처제인 20번 환자와 식사를 했다"며 "친척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하게 된다면 중대본이 고발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43세 남성인 15번 확진자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지난달 20일 귀국했다. 이후 입국일이 같은 4번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1일 20번째 환자와 같이 식사를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5번 환자는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20번 환자와의 접촉은 선별진료소 방문 이전이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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