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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갈등 2라운드…택시업계 25일 여의도서 총파업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42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오는 25일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택시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임에도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다.

2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택시업계는 3만~5만명이 총파업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택시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총파업을 준비 중으로 핸드 피켓만 2만개 준비 중이고 수도권에서 거의 다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구 쪽에서는 총파업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택시업계는 이번 총파업에서 타다 판결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처리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택시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리고 택시와의 차이점 및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여객 운송 질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 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겠다"고 규탄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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