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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에 법원도 비상…식당·매점·카페 외부인 '통제'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4:29

주출입구 3곳 외 모두 폐쇄…전원 체온 측정
"정부 조치 이해하나…오히려 불안" 불만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법원 입구도 통제하고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가 진짜 심각하긴 한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요."

서울법원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원도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 시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청사 내 중앙출입구와 동관 및 서관 출입구 3곳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가 폐쇄됐고 모든 출입자는 체온 측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은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다만 개방된 각 출입구에서 전원 체온 체크가 이루어지면서 법정으로 들어가는 검색대와 법정 앞에서는 별도의 측정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 3층 복도. 심문 전인 법정 앞은 검색이 한창인 개방 출입구와는 달리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 보안과 직원은 "별도로 방청객들을 상대로 체온 측정을 하거나 손 소독제 사용을 강제하진 않는다"며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방청은 기존처럼 개방된다. 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입정을 포함해 건물 출입 자체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직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방청용 마스크를 신청한 상태이며 마스크 미착용 방청객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체온 측정이 한창인 동관 1층 출입구의 외부 한쪽에는 격리 천막이 설치 중이었다. 해당 천막에서는 발열 증상으로 출입이 제한된 인원을 상대로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이후 접촉 인원 조사 및 병원 격리 등 후속 조치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중앙지법 등 본관과 떨어져 있는 1~4별관도 각각 출입구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했다. 출입자 한 명 한 명 모두 열감지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했다. 보안 직원 등 법원 관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출입구와 청사 내 게시판 등 곳곳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가 붙어져 있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과 복도 끝에는 흰색 바구니 안에 놓여진 손 소독제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내 통제의 손길은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에도 뻗쳤다. 제3별관과 본관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민원인의 이용을 잠정 중단했다. 법원 관계자들만 식사를 할 수 있고 직원의 경우도 민원인을 접촉하는 부서의 전 인원은 별도로 마련한 공간을 이용해야 했다.

본관 1층 매점에서는 라면 판매를 금지했다.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라면 자판기에도 사용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매점 바로 옆에 마련된 '바로미' 카페도 한쪽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 내 라면 자판기. 법원의 감염병 발생 '심각' 단계 대응에 따라 24일부터 라면 판매가 금지됐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카페의 한 직원은 "전원 테이크아웃으로 전환돼서 안에서는 (음료를) 드실 수 없고, 민원인들은 아예 판매가 금지됐다"며 "코로나 '심각' 단계가 이어질 동안은 판매 제한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장모(37·프리랜서) 씨는 "민원인으로서 정부의 조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면서도 "갑작스런 변화를 보니까 한편으론 너무 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온 김모(77·서울 서초구 서초동) 씨는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그에 따른 조치니 이해는 하지만 불편하다"면서도 "그래도 (다 같이) 위기니까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주부터 예정됐던 금일 전체회의와 회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대면 접촉도 최대한 삼가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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