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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들, 이만희 교주 검찰 고발…"본부 압수수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2:08

피해자 연대 "이만희 총회장, 역학조사 방해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피해자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 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코로나19 전염병의 망국적 사태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0.02.27 pangbin@newspim.com

피해자 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연대는 "신천지는 겉으로는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신도들의 명단제출에 협조했다고 하지만 신천지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본부와 대남병원,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신천지의 전체 신도 명부, 대남병원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신천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계장부와 섭외부, 공지에 관한 내부자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천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회장 누락 보고 △조직적 은폐 △이만희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지목했다.

피해자 연대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신천지가 집회장 1000곳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는 매년 총회 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목록과 비교하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종말론사무소는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에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지파본부(교회)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048곳 등 모두 1529곳으로 집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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