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전국 유치원∙초중고 23일 개학…3주 연기 '사상 초유'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7:04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7:04

학교 개학 2주 더 연기..대학은 재택수업
외부 접촉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다. 

교육부는 오는 9일로 예정했던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국 학교의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했었다. 전국 단위의 개학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학 추가 연기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소 3주 동안은 학생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자정 기준으로 전체 4212명의 확진자 중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201명(4.8%)다. 학생들의 외부접촉이 많아지면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커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유・초・중・고 개학일을 3월23일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각 지역상황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축소해야 한다. 휴업이 3주를 넘을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의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 내에서 수업일을 감축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교육부는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대책 등 후속대책을 시행한다.

3월 첫 주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2주부터는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4∼26일 실시한 학부모 수요조사에서는 전체 초등학생 272만1484명 중 4만8656명(1.8%)이 긴급 돌봄을 신청한 바 있다.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생 61만6293명 중 11.6%(7만1353명)이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가 협력해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도 지원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휴원을 적극 권장하고,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을 위해서는 각종 코로나 19 대응 경제 정책에 학원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가정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는 휴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외출을 자제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도 발표했다. 재택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