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무너진 국민 일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종 사안에 '진영 논리'로 정치적 갈등 확산
정부의 어설픈 대응도 논란 키워,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편집자] 대구 '신천지'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2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확산이고 통제 불가능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코로나19테스크포스팀(TF)은 중간점검 성격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과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도봉구에 사는 H씨는 현재 둘째를 임신중이다.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불안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대형 병원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탓이다. 그나마 도봉구에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병원 입구부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출산 장소를 병원으로 할 지 아니면 동네 의원에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첫째(만 6세)의 육아도 걱정이다. 다니던 유치원은 2월 한달간 문을 닫았고, 새로 옮긴 유치원도 개학이 3주 미뤄졌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땅히 외출할 곳도 없어 하루종일 집에 갇혀 있다보니 답답해 하는 아이를 보면 더 힘이 든다고 한다. 가뜩이나 지난 주부터 남편마저 재택근무를 하게 돼 안그래도 좁은 아파트 생활이 하루하루 고역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있다. 2020.02.26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이 기약없이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손님 발길이 끊겨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적 리더십은 잘 보이지 않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입국금지'로 대표되는 초기대응 논란, 신천지와 관련된 내용, 대구경북 지역 병상 문제 등 중요사안에 대해 명쾌한 리더십 보다는 진영대립에 매몰된 탓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총선을 겨냥한 정치논리만 가득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최근 내부 교수통신망에서 "현 정치권 및 행정기관이 담당할 경우 확진자 5000명, 사망자 15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전문가를 내세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4300명을 넘었다. 송 교수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치논리가 전문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러스 명칭의 경우 초창기 '우한폐렴'이라고 통용되다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후 '코로나19'로 바꿨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일부 보수성향 언론들은 지금도 '우한 코로나' '우한폐렴' 등으로 쓰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확진자 세계 2위 국가를 만들었다고 공격한다. 최근 한국인 및 한국 경유자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힘을 들이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여부의 시비와 효과를 떠나 관련 사안에 대한 정치 공방으로 인해 방역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스스로가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대구 봉쇄' 발언이나 설익은 마스크 대책 발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마스크 대책과 그에 따른 혼란을 보면 정부에 현 상황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마스크와 관련해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차관급 부처인 식약처가 총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선 곳이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물가 관리와 매점매석과 관련된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작 유통현장에 대해 어둡다.

다시 말해 각 부처의 전문적인 소견을 모아서 계획을 짜야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런 것 없이 평시에 주무부처라는 이유로 정책을 마련하고 급하게 발표하다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시중에서는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았고, 애꿎은 약사들만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생겼다.

게다가 확진자나 완치자, 사망자 등 통계도 중앙방역대책위원회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저기서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키운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는 우리가 파악한 것과 다르다"는 한 지자체장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는 취합 시점 등에 대한 차이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숨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가재난 상황을 두고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이 이를 이용하려 애쓰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정부도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상황을 종식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호근 교수는 언론 칼럼이나 인터뷰를 통해 "국가에 총리가 위원장인 코로나방역 '국가대책위'를 시급히 신설해 질본 본부장의 권고를 심층 논의하여 일일 대응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대책위에는 감염학회, 의료 및 과학전문가를 국가대책위에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