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강제 '연차휴가' 쓰라고요?"…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1:44

일부 기업 연차휴가 권고에 직원들 "사실상 '강제'" 불만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근로자 권한'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도 보장…코로나로 예외 인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사가 올해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 15개를 이달 안에 사용하라면서 연차 신청서를 제출하라더군요. 강제는 아니라지만 갑을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요로 느껴집니다. 연차는 제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서울 한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A씨의 얘기다.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올해 연차휴가를 3월 내에 소진할 방안을 담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내려진 조치다. 회사 측은 물론 연차휴가 사용이 강제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상황에서 사측이 전체 직원을 상대로 이같은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여행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치 않는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것이 사측의 이른바 '갑질'로 느껴진다고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으면서 이같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법적 갈등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우선 A씨의 사례와 같이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근무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매해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연차휴가는 근로 연수가 2년씩 늘어날 때 마다 1일씩 늘어난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이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는 지침을 정해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유증상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될 경우 사측이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유급휴가(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경우 역시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강요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근로기준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예외도 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이다. 이 역시 관련법 60조 5항에 규정돼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회사 운영 상황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동법 전문가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연차유급휴가를 법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60조의 핵심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시기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의 경우 직원 1명의 감염만으로 다른 직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사업장 폐쇄 등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앞서 언급된 사례와 같은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영업 위기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측과 근로자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합의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