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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하나"…시민단체,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08:36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5일 윤석열 직무유기 혐의 고발
"윤석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강제수사 안 해"
중대본, 같은 날 신천지 행정조사…대검 포렌식 요원 참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에 징계요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신천지 본부 총회 사무실과 신도 정보, 신천지 관련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윤 총장이 대다수 국민의 요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제수사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강제수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섬기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자 검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항명한 매우 중대한 반역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행정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0.03.05 pangbin@newspim.com

한편 같은 날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천지 교회 과천 본부 행정조사에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보내 기술지원했다.

대검찰청은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해 행정응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신천지 신도 명단과 교육생 현황, 시설 및 교인의 예배 출결 정보를 확인했다. 중대본은 추후 명단을 분석해 전체 신도들의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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