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키코 배상하면 '배임죄'..산업銀 법률자문서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키코 배상 권고, 법무법인 통해 자문
적합성·설명의무 '법적 논란', 은행경영 훼손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산업은행이 키코(KIKO) 배상 거부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은행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전일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에 이은 두 번째 불수용 사례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산업은행은 그동안 A법무법인을 통해 키코 배상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다. 자문을 통해 금감원의 배상을 결정한 근거들이 모두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주장해 온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법무법인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을 결정할 경우 은행의 '배임' 우려도 제기됐다. 주요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7~2008년 까지다. 2008년 피해기업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불공정성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자칫 당국의 요구대로 배상 결정을 내렸다가는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는 배임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법률 자문결과 은행의 배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산업은행의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의 해석은 달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6개 시중은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산업은행에 요구한 배상액은 28억원이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에 배상을 주장한 주요 근거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였다. 고객들에 상품의 리스크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논리다.

자본시장법 제 46조와 47조는 각각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위험성향을 분류하고 해당 상품이 고객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명의무'는 투자자에 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들도 금감원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씨티은행은 전일 분조위가 권고한 6억원 배상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은 3번째로 결정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중은행이 당국의 권고에 3차례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권고안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씨티은행에 권고한 배상액은 고작 6억원이었다. 결국 시티은행 입장 역시 '금액을 떠나 우리는 떳떳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상식적으로 은행들이 질 리가 없다. 산업은행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