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기신도시 토지보상 일러야 내년 착수..조기 주택공급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왕숙1·2지구, 소유자들 보상금 수령 시점 '내년 초' 이후
계양, 연말 토지보상 착수…과천·교산, 보상일정 '안갯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이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0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3기 신도시들의 토지보상 시점이 대부분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앞당겨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남양주사업본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가장 진행속도가 빠른 왕숙1·2 공공주택지구는 올 연말 협의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왕숙1·2지구의 경우 지장물조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공부작성 및 정리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및 기타 물건 중 당해 공공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설·이식해야 한다.

왕숙1·2지구에서 지장물조사 착수가 가능한 시점은 오는 5월경으로 예상된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물건조서, 토지조서를 작성을 거쳐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보상액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친다. 왕숙1·2지구의 추정용지비(토지보상금 예상액)는 5조7357억원이다.

LH 관계자는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12월경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실제 보상금을 받으려면 내년 초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LH 계양사업단에 따르면 인천 계양에서도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LH는 비상대책위원회 3곳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3월 말~4월 초 지장물조사를 시작, 오는 12월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추정용지비는 1조1384억원이다. 

과천공공주택지구의 경우 LH가 공동사업자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다. LH 외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시공사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주민대책위원회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장물 조사 일정 ▲내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가능할지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 향후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추정용지비)은 2조2803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진행속도가 가장 늦다. 토지보상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책위원회에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또한 교산지구는 추정용지비가 6조7693억원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다. 강남과 가까워 땅값이 높고 사업지 면적도 649만1155㎡(196만3574평)로 인천 계양·부천 대장신도시보다 큰 영향이다. 향후 사업일정은 ▲오는 12월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완료(예정) ▲내년 6월 협의보상 개시(예정) ▲오는 2028년 준공(예정)이다. 

LH 하남교산사업단 관계자는 "LH, 경기도, 주민들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며 "대책위와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지 못하면 감정평가도 할 수 없고 보상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들도 있어서 사업지 중 일부라도 연내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직방]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