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주총, 관전포인트] 유통 빅3 이슈...변혁 예고한 롯데·한국콜마, 회계논란 KT&G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06:05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유통업계는 대형 이슈가 여럿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은 롯데그룹이다. 롯데는 오프라인 매장 200개 철수를 예고한 바 있으며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직 줄사퇴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세대교체를 이뤄낸 한국콜마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KT&G 주총도 관심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신동빈 롯데회장 사내이사직 줄사퇴...재선임 잡음 차단 포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직을 내려놨다. 이와 함께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 주력 계열사 사내이사직에서도 사임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형 확정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주요 계열사 이사회 정관에 사내이사직 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서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의 사입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계열사들의 사업 진행 시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도 있다.

호텔롯데의 경우 상장 이슈가 있고 롯데건설은 부동산 개발업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세법도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사내이사 사임이 예정된 수순이란 시각도 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내이사 자격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이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스튜어드십코드(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어 주총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경우 잡음이 일 수 있어서다.

이달 초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경영 참여를 선언하지 않아도 상장사에 대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거나 일부 임원의 해임을 더 쉽게 요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기업들에 대해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쇼핑 지분 5.42%를 보유하고 있고 롯데칠성음료 지분 9.16%를 갖고 있다.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사진=한국콜마]

◆세대교체 윤상현號..한국콜마 제 2도약 계획은?

지난해 세대교체를 이룬 한국콜마도 이번 주총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승진, 경영 전면에 나서 본격적인 2세 경영을 시작했다.

특히 김병묵 한국콜마홀딩스 대표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면서 윤 부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에 오를지도 관전 대목이다.

또한 오는 4월 CJ헬스케어 사명 변경이 추진되는 만큼 전 계열사에 대한 사명 변경안도 이번 주총에서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구조 재편에 대한 이슈도 있다. 윤 부회장은 주력 사업인 화장품과 제약 부문을 각각 한국콜마, CJ헬스케어를 두 축으로 그룹 내 사업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파마와 한국콜마 제약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국콜마홀딩스가 콜마파마와 한국콜마 제약사업부를 함께 매각할 경우 약 7500억원에 대금을 손에 쥐게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이번 거래는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지 두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윤 부회장의 조직 재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복인 KT&G 사장 [사진=KT&G]

◆회계위반 논란 KT&G...상폐 가능성에 주주 '들썩'

고의적 분식 혐의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인 KT&G는 이번 주총에서 가장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특히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주주들의 해명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T&G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KT&G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 검찰 통보, 임원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해당 회계 위반 논란은 KT&G가 2011년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 지분 100%를 인수한 데서 불거졌다. KT&G는 수년간에 걸쳐 렌졸룩과 트리삭티 잔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총 2300억원을 썼다. 여기엔 국민연금 투자금 380억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트리삭티가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가 지속됐고 KT&G는 거액의 투자금을 투입했다. 이에 무리한 인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감원은 결국 회계 감리 조사에 나섰다. 이후 2년 4개월 여 만에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이란 결론을 내고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건의 등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KT&G 감리 조치안은 감리위원회 심의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위반 금액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 위반액이 20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장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차재헌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통보 등 중징계가 확정되면 위반액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위반액이 2000억원 미만으로 자본총계의 2.5%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며 현실적으로 상장폐지까지 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당사는 금음감독원의 감리 절차 진행 중에 성실히 소명해 왔다"면서 "향후 후속절차에서 회사의 소명으로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