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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나경원 딸, SOK 이사 선임과정 부적절"…나경원 "문체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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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SOK 법인 사무 검사 결과 발표
나경원 "위법사항 없자 '부적절'로 문제 만들어 발표…선거개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체부의 SOK에 대한 법인사무검사 결과 발표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민주당과 좌파언론, 좌파시민단체에 정부 부처가 합세한 초유의 네거티브 공작"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체부는 SOK에 대한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SOK는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단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OK의 당연직 이사 선임,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사에 들어갔던 것.

문체부는 검사 결과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 의원의 딸인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되어 있으나 SOK임원승인 신청 및 통지 명단에서는 (김모씨의)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SOK 정관 제 28조 3항은 선수 출신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지 당연직 이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4월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보고 통보 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SOK가 2019년 4월~12월 부동산 임대수입을 경상운영비(공공요금)에 사용한 것도 정관 위반이라고 봤다.

이같은 결과에 나경원 의원은 "문체부의 사무검사 대상에는 명시된 대로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포함된다"며 "이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놓고 정작 결과 발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다른 사안들도 불법이나 탈법,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자 '부적절, 부적정'이라는 비법적 용어를 동원해가며 문제를 만들어 발표했다"며 "총선 40일 전에 행해진 문체부의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경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는 선거운동"이라며 "내용과 시기 모든 면에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대개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의 소지를 염려해 최대한 신중하고 중립을 지켜야 마땅한데,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관권 동원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며 "도저히 과시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장관부터 감사 담당자, 마지막 보도자료 관계자를 모두 고발해 그 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선거 공작의 행태를 모두 폭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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