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 중단…日 상황 따라 추가조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09:21

비자 발급 요건 까다로워질듯…비행기 타도 대기·특별입국절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상대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 일본이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강경 맞대응에 나선 결과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다는 구실로 9일 0시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을 여행하려는 한국인은 별도의 일본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텅 비어 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 이미 일본 입국한 한국인은 영향 없어

한국 소재 일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서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된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되는 한국인 비자는 1만7000건에 이른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비자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한국으로 귀국할 필요가 없다. 특별영주자, 영주자 등 비자발급 대상이 아닌 이들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이날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 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비자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도록 요구한다. 한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내에서 건강검진표를 작성하고 이후 공항에서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일본발 모든 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의 절차가 추가되며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 한국, 맞대응했으나 일본보단 수위 낮아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는 공항도 제한된다. 일본은 한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고, 선박을 이용한 여객 운송을 정지한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이날부터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일본이 대구와 경북 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청도·군위·봉화에 3단계(여행중지 권고), 이외 지역에 2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방역 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맞대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수위가 낮은 만큼 향후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려 외교부 당국자는 "당장 어떤 것을 메뉴에 놓고 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코로나19 상황과 감염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