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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온라인 강의인데...", 대학가 번지는 등록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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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이냐" 대학생들 등록금 부분 환불 요구 잇따라
법적 기준 없어...교육부·대학 측은 입장 유보해 논란 가속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연기되고 개강 이후에도 당분간 강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전액 등록금은 불공정하다는 게 학생들 의견이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한데다 교육부와 학교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대학 현장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대학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11 dlsgur9757@newspim.com

◆ "사이버대학이냐"...등록금 2배 이상 차이나

1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대학과 대학교·교육대학·산업대학 등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6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시 대상에 오른 전국 224개의 대학교·교육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각종학교·기술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669만6200원이다. 사립대만 따지면 745만1400원에 달한다. 반면 17개 사이버대학의 경우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254만 3670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최소 1달 간 수업이 유보되는 등 직격탄을 맞은 대학가에선 등록금 환불 요구 움직임이 생겨났다. 대학생들은 수업권이 침해된데다 기타 학교 시설물 등도 사용할 수 없어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27개 대학 단체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58개 대학교 학생 1만47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조정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62.5%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등록금 반환이 매우 필요하다는 학생은 62.7%로 조사됐다.

대학생 김모(21) 씨는 "개강도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면 등록금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시설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등록금은 왜 동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엔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특별 상황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떨어질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대학이 14~15주로 학기를 단축,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7만1193명의 동의를 받았다.

각 대학의 SNS에도 "내가 간 곳은 사이버대학이었네", "구 고려사이버대학 학비는 100만원대인데 신 고려사이버대학 학비는 300만원대", "진짜 등록금 '날로 먹기'"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출입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되어 있다. 이날 경희대와 경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한의대 석사과정 졸업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03.11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에 투입된 비용 공개하고 일부 등록금 돌려줘야"

하지만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등록금규칙 제3조는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모든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엔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월 단위로 부분 환불이 가능해, 3월 3주차에 개강을 하면 환불로 이어지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에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공개해 일부 등록금을 다음 학기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각 대학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에 따라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예·결산 내역 등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예·결산 내역은 '세입'과 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연구용역비·학생지도비·보전금 등 '세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코로나19 안전 대책에 들어간 세출 내역을 세분화해 개방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다.

전대넷 관계자는 "등록금 내역 중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또 등록금 중 사용하지 않은 차액은 하반기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교육부와 대학은 등록금 환불 등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질의에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 모 대학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교육부 지침이 없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수업일수는 다 채우고 학교 교직원들도 다 출근하고 있다"며 "수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캠퍼스에 나오는 걸 미루고 있는 상태라 등록금 환불 얘기를 꺼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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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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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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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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