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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콜센터 '띄어 앉기' 시행…코로나 확산 방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28

콜센터‧전화영업센터 밀집도 개선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보험업계가 1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감염예방을 위해 콜센터 직원 '띄어 앉기'를 시행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방역당국의 감염관리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콜센터‧전화영업(TM)센터의 업무공간 밀집도 완화 및 방역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제공] 2020.03.13 Q2kim@newspim.com

보험업계는 콜센터‧전화영업센터의 업무공간 내 밀집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공간 확장이 여의치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부제 등 순환근무제, 분산근무, 근무시간 분리제 등 회사별로 적합한 방식을 적용해 근무인력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기피로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도 비대면을 통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센터‧전화영업센터의 사무공간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먼저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통한 근접거리 감염 방지에 나선다. 개인전용 헤드셋을 제공하고 좌석 간 파티션 높이 60cm이상으로 상향, 근무공간과 엘리베이터 층 분리 등을 실시한다.

또 출퇴근 및 센터 내 이동 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 시 퇴근조치한다.

외부인 통제 및 방문가 기록‧관리를 위해 출입구 일원화 및 중요업무 방문자 외 외부인을 통제한다.

그 외에도 내‧외부 시설 최소 주 1회 이상 정기 방역, 손소독제 비치, 전화상담 시에도 마스크 착용, 사전예방활동 및 사후대응메뉴얼 배포 등을 추진한다.

손보‧생보협회는 "상기 추진사항에 위탁업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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