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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1:35

29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사실상 '주일 예배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차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전 김희겸 행정 제1부지사가 도청 브리핑실에서 '종교시설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17 jungwoo@newspim.com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했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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