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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정당"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3:09

최순실, K재단 통해 대기업에 지원금 강요…문체부, 설립허가취소
1·2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설립…위법성 중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대기업에 거액의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데 동원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K스포츠재단은 체육인재 발굴 및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난 2016년 1월 설립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7년 공익적 설립목적과는 달리 공익사업을 구실로 최서원 씨가 사실상 재단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이 재단 사업이 수행됐다고 보고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최 씨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15개 그룹을 상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출연금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기업은 총 288억원의 출연금을 K스포츠재단에 납부했다.

K스포츠재단은 뿐만 아니라 공익 스포츠사업을 이유로 문체부에 예산 지원도 신청해 수 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 취소하자 해당 재단 측은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최 씨 등이 공모해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지원금을 강요하는 등 해당 재단을 지배·경영하는 등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대법 역시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공무원 직무상 범죄가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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