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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교·다중이용·집합시설 철통 관리...부서별 책임관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32

[용인=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종교·다중이용·집합시설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철통 관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양상이 주로 종교·다중이용·집합 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나타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우선 종교시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부서별 책임관제'를 도입해 78개 부서 699명으로 구성된 35개반의 책임관을 동원, 공무원 한 명당 교회 한 곳씩을 전담 관리키로 했다.

[용인=뉴스핌] 권혁민 기자 = 용인시청 전경. 2020.03.20

이들은 매주 시 소재 699곳 교회를 사전에 찾아가 집합 예배 여부를 조사해 온라인·가정 예배로 전환토록 권고하고, 일요일 집합 예배를 하는 교회에 대해선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한다.

집합 예배를 하는 곳에선 △마스크 착용 △발열 등 증상 체크 △손소독제 사용 △예배 전·후 내·외부 방역 △예배참석자 간 일정 거리 유지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또 PC방과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 관리를 위해 3개 구청 30개 반 145개팀을 책임관으로 편성해 2인 1조로 시 소재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722곳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는 계도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각 업소를 방문해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점검 기간인 24일~4월 6일 현장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과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18개 주요 체크리스크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나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 등을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m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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