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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막아야" 박광온,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1:19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N번방 사건'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을 22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과 함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핌 DB]

박 의원은 이에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처벌 범위를 모든 불법촬영물로 포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핵심이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만 적용되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구체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박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촬영물 플랫폼 유통방지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이트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여성 삭제지원시스템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광온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제2의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m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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