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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정상적 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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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상경제회의서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발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 대폭 지원, 주력 산업 기업도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등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2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위기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이하는 문 대통령의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2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합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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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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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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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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