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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보건소업무 '잠정 중단'…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3:59

[화순=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오는 25일부터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비롯해 건강진단, 예방접종, 물리치료, 운전면허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 종사자 전수검사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보건인력을 비상근무 체제로 배치했다. 단, 보건증 발급은 관내에 대체할 의료기관이 없어 기존대로 처리한다.

화순군 청사 [사진=뉴스핌DB]

화순군은 또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된데 따라 7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400여 명에게 한 달분 활동비 27만 원씩, 총 12억여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하면 선지급한 활동비만큼 월 활동 시간(30시간)을 늘려 정산할 예정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활동비로 받아 왔지만, 지난 2월 7일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재개 시기는 불투명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363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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