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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번방' 조주빈 검찰 송치…윤석열 "신종 디지털성범죄 철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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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기소 의견 송치…포토라인서 얼굴 공개
검찰도 본격 수사…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찍도록 해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사건 대응에 나섰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검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전날 대검찰청은 조 씨 송치를 앞두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 주요 간부들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은 회의 결과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와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됐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 이뤄진 비슷한 사건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각적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또 전통적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하여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 및 제작, 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불법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불법영상물을 통해 취득한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 공조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회의결과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이끄는 유현정 부장검사를 총괄팀장으로 이 부서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총괄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가 맡는다.

TF는 조 씨가 주범인 '박사방' 사건을 포함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업무를 나눠 맡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조 씨를 이날 오전 8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 이송하면서 전날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의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조 씨는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송치된 조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주사부에 배당됐다.

조 씨는 일반적 구속 피의자 송치 일정에 따라 인권감독관 면담, 점심식사, 필요시 변호인 접견 등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이 중 인권감독관 면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면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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