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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팬데믹채권에 이어 회사채도 '코로나 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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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채권이나 구제금융용 채권 조항과 유사한 특징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충격이 전세계로 번지자, 유럽연합(EU)의 코로나채권과 세계은행(WB)의 팬데믹채권에 이어 회사채에도 '코로나 조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EU나 WB가 발행하는 채권은 재난 구호 용도로, 회사채 역시 항공이나 여행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에 따른 매출감소와 손실 발생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및 상환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불가항력 조항을 넣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보험관련 금융지 아르테미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해 채권(cat bond; catastrophe bond) 시장에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물론 발행시장에서도 이전 같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는 설명이다.

재해 채권은 화재나 태풍 등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대형 보험사가 발행하고 금리수준은 특별조건이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채권(정크본드) 수준으로 높다.

현재 미국 보험회사 올스테이트는 재해 채권 2억5000만달러를 발행 중이다. 이 같은 재해 채권의 발행잔액은 약420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계은행 '팬데믹 채권', EU '코로나 채권' 사례

CNBC는 최근 세계은행의 팬데믹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최소 12주 지속되고 사망자가 한 국가에서 2500명을 넘기고 다음으로 많은 국가에서 25명 이상이면 팬데믹채권 투자자들은 원금손실을 입게 된다. 신용평가회사 DBRS가 지난 17일 산정한 이 채권의 원금손실 위험은 80% 수준이었다.

련던의 리스크매니지먼트솔루션스의 고든 우 교수는 "코로나19 쇼크는 1918년 '스페인독감' 이래로 가장 큰 재앙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2월초에 이미 예견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을 상품화한 코로나19 ETF 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비슷한 구조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유행병에 대응하는 채권이다.

세계은행이 지난 2017년에 팬데믹위기금융기구(PEF)를 위해 3억200만달러를 발행했다. 만기가 오는 7월이다. 이 팬데믹 채권은 당초 '에볼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동차원에서 발행됐고 보험사들이 많이 인수했다.

이자부담은 독일과 일본 등 부자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에볼라가 창궐하면 세계은행이 그 원금을 채권보유자 대신 PEF에 출연하는 구조다. 250명이 사망하면 원금을 PEF로 출연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Libor + 11.5%로 원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커버할 정도로 높다.

2500명이 사망하면 원금을 PEF로 출연하는 채권은 이자율이 Libor + 6.9%다.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율 수입이 있고 또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투자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잇점을 향유한다.

세계은행 거시담당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며 현재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인 올가 요나스는 "PEF채권은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노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리노이대 금융학과 교수 모톤 레인은 세계은행의 선견지명을 옹호했다. "계은행의 '팬데믹 본드'가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불도 나지 않는데 소화기를 사서 배치하는 배우자를 탓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실제 다른 집에는 화재가 나고 있고 가정용 소화기로는 대응이 어려운 데도 말이다.

레인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에 대해 방비책을 마련한 기관은 드물기 때문에 세게은행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그간 발행한 캣본드의 비용보다는 실익이 훨씬 더 컸다.

WB와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 좀 다른 채권도 현재 발행 추진 중이다. 바로 EU의 코로나 채권이다.유럽연합(EU)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채권이다.

재정 여건이 서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부담을 나눌지에 대한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있어 2011년 재정위기 때도 합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 발행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 회사채 '불가항력 조항에 '코로나19' 도입

WB가 재난구호용으로 특별한 조항을 담은 팬데믹 채권을 발행했다면, 최근 회사채 발행자들은 특별한 사유로 차입한도를 어길 경우에도 조기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코로나 조항(Corona clause)'을 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나 호텔업계 등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런 이례적인 경우를 피해가기 위한 예외조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회사채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에서도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조항이 사용될 전망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조항에 따르면 기업이 매출 감소로 인해 대출 등 여신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한도 산정시 특정 사유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마치 발생하지 않은 것 처럼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자금 조달자들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닌 특별한 쇼크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번 코로나19도 이런 특별한 쇼크 가운데 하나다.

신용평가회사 S&P는 이번 코로나19쇼크로 미국에서만 기업부도율이 10%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래 초고 수준이다.

반면 투자자 측은 좀 다른 입장이다. 코브넌트리뷰의 분석가 이안 워커 씨는 "채무자가 문제만 만들어 놓고 정작 해결하려 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전에 미국의 위스콘신의 한 포장회사 패큐어는 사모펀드 그리폰에게 이런 조항이 있는 사모대출 약정을 맺었다. 그리고 그리폰은 이 대출을 여러 개로 잘라서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워커 분석가는 "대부분의 대출약정서에 이와 유한 조항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이 있는데 '특별하고 반복적이지 않는 그리고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법률가들은 코로나19가 이런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사모펀드와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은 코로나 조항과 같은 변형된 조항에 대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기가 매우 힘들다고 대출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논리적 해석이야 어떻든지간에 실제 투자자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5억7500만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다 중단된 델몬트의 규제당국 신고서를 보면 코로나19는 '중대한 영업 저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조항을 가지고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질데이터회사 휴그로는 5억유로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벨기에의 건설장비 렌탈회사 사렌스는 3억유로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미국 달러화 [출처=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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